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이 첨단산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쓰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소득공제와 9% 분리과세를 주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도 9% 분리과세를 주는 법안이에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신설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해 요건을 갖춘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받는 배당소득에 9%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아요. 전용저축은 1명당 납입한도 2억원 이하이고 이 기구의 증권에만 투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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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용계좌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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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특례는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해요. 국민참여형 저축 특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설정·설립되는 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해요. 종합한도 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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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정해진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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