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8세 미만 아이 명의로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하면 그 펀드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우리아이자립펀드 비과세
18세 미만 거주자가 전용계좌로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그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발의 의원들은 청년이 사회에 나올 때 학자금·주거·취업 준비에 쓸 최소한의 자산을 갖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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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9(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우리아이자립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비과세, 전용계좌 요건, 추징, 인출 처리, 대통령령 위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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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과세특례는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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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투자기구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주식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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