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 신설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5년 동안 저축하여 약 5천만 원의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적금 상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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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 제1항
변경 전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 대상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적금 및 청년희망적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 대상에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이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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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적용 기간 및 대상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비과세 혜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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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특정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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