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19세 미만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주니어 전용 계좌 도입
19세 미만 자녀가 가입할 수 있는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새로 만들어요. 이 계좌는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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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4
변경 전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등 여러 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 기준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항목에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추가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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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특례는 법 시행 이후 새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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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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