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과 납입 한도를 대폭 늘려 한국형 ISA로 재설계하는 법안이에요
ISA 수익 전액 비과세로 전환
지금은 비과세 한도까지만 세금이 안 붙고 그 초과분에는 9%의 세율이 붙었는데, 앞으로는 납입금액 전체에서 나오는 수익을 전부 비과세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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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8제1항
변경 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변경 후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100분의 9 세율 적용 부분을 없애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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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득에 따른 세금 부과와 과세 특례 관련 규정들을 모았어요.
청년 주택 관련 저축 상품의 소득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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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 주식,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자산관리 계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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