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을 늘리고 국내 주식 투자용 계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ISA 계좌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전체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려요. 또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한도도 일반인은 500만 원, 농어민 등은 1,000만 원까지로 기존보다 높게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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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한 계좌에 대해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변경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한 국내투자형 ISA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종합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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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납입한도 상향이나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일부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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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 계좌에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관리 계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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