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큰 폭으로 올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납입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요
ISA에 매년 넣을 수 있는 돈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전체 넣을 수 있는 총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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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8제3항제5호
변경 전
총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4년 이상이면 4년)] - 누적 납입금액'으로 계산했어요.
변경 후
총납입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고, 연간 납입한도 계산식도 '4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4년 이상이면 4년)] - 누적 납입금액'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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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관련 개정 부분 등 일부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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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통합계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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