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소득이 적어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때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따지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실제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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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항
변경 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이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부양의무자 대신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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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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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법적으로 자녀나 부모 등 가족 구성원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본인의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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