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는 수당을 받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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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생활조정수당)
변경 전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부양의무자 대신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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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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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법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등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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