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생활조정수당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바뀌어요
지금은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에 생활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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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생활수준을 고려하는 대상이 '본인'에서 '본인과 그 동거가족(「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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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14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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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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