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당을 받을 때 부양의무자의 능력까지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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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수당 신청 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수당 신청 시 본인과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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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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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법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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