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실제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대신 '함께 사는 가구원' 중심의 심사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능력과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고려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로는 가족과 떨어져 살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능력은 따지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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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2항
변경 전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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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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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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