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는 생활조정수당을 소득인정액과 합쳐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기준 신설
지금은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과 생활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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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항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상자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과 그 동거가족(「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생활수준을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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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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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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