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대신 동거가족 중심의 지원
현재는 멀리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으면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함께 사는 '동거가족'의 생활 수준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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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고려하여 생활수준을 판단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거가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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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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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수당 지급 등을 결정할 때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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