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본인과 가구원의 상황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를 없애고 본인과 가구원의 실제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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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생활조정수당) 제1항
변경 전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했어요.
변경 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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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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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본인을 돌봐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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