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서 더 많은 분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으려면 원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했지만, 이 조건을 없애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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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부양의무자의 정의를 포함한 용어 설명
변경 후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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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양의무자의 정의와 판단, 관련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청 시 자료 제공 동의와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제급여 등 특정 상황에서의 지원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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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통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과 그 배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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