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며,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그 가족이 도울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 등 실제 형편에 맞춰 지원을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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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부양의무자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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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급여별 선정기준과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정의 및 징수 근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급여 지급을 위한 조사 과정과 정보 제공에 관한 절차를 규정해요.
부정한 수급에 대한 조치와 장제급여 등 특정 급여의 처리 방식을 다뤄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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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통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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