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고, 소득ㆍ재산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국가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러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수급자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하며,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삭제).
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다.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정보 조사와 관련한 부양의무자 내용을 삭제함(안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라.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마.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후 비용징수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46조제1항 삭제).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47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의3(의료급여)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5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