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분이 생계·교육·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족 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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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부양의무자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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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급여의 원칙과 종류별 선정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부양의무자의 정의와 부양능력 판단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항들이에요.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정보 제공과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사 방해 시의 조치와 위반 시의 처벌 수위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타 조항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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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돌보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주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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