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수급권자 결정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들이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부양의무자의 존재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먼저 급여를 지급하도록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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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변경 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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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급여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에 따른 포상을 규정해요.
급여 신청 시의 조사 절차와 부양의무자 비용 징수의 예외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삭제된 기존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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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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