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넓히고, 65세 이후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 고를 수 있게 하며, 본인부담금과 급여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청 자격 확대와 65세 이후 선택권
지금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장애인 모두가 신청하도록 넓혀요. 노인장기요양 대상인 노인 등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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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변경 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장애인으로 넓혀요. 제2항을 새로 만들어 노인등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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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활동지원 서비스의 정의와 기본 계획 수립 등 운영 기반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여 신청 방식과 서비스 종류, 긴급 상황 대응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여의 한도액 계산과 본인부담금, 부당이득 징수 등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과 통보와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신청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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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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