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장애인의 자립과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강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활동지원급여 선택권 확대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이 생기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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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 생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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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금 폐지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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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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