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과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65세 이상 장애인 지원 유지
현재는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 전환되어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여 65세가 넘어도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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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기본원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활동지원급여가 장애인의 환경과 요구를 고려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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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활동지원사업의 기본 개념과 운영을 위한 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급자의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 유효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여의 제공 방식,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서비스 한도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정보 공개 등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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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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