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고령의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령 장애인 신청 자격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분이 65세가 된 후에도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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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호
변경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변경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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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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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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