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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안 제5조제2호 단서).
나. 제5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9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