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고령의 장애인이 65세가 넘어서도 안정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고령 장애인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장애인활동 지원을 받던 분이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때, 오히려 지원량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례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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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호
변경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변경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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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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