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택권이 보장되는 서비스
현재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장애인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변경 전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변경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현행과 같음…) 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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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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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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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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