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노인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대상 신청 제한 완화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노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변경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6세 이상이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