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노인이 나이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돌봄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현재는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제공받는 활동지원급여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65세가 넘어서도 기존에 받던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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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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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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