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됨.
그런데 2019년 7월 기준으로 최대 480시간(약 622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재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8시간(약 146만원)의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장애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