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 장애인 중 일부는 급여가 급감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2조의2제4호).
현행
개정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