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65세 이후에 장애를 입은 분들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장애 발생 시점에 따른 차별 해소
현재는 65세 이전에 장애가 되어 서비스를 받던 분과, 65세 이후에 장애를 입은 분이 동일한 연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양이나 종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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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변경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라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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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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