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65세 이전 미수급자도 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온 사람만 65세 이후에도 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장애인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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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호 다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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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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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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