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과 노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청 자격 완화
기존에는 65세 이전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애를 얻었을 때 서비스 신청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과거 실적과 상관없이 일정 연령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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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2호
변경 전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노인이 아니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65세 이후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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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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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활동지원사로부터 신체적 도움이나 가사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을 받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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