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자도 신청 가능해져요
지금은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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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자격이 없고,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만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을 가졌어요.
변경 후
제5조제2호 다목(현행 나목)은 그대로 두고, 나목으로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아 이로 인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새로 추가돼요. 이로써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을 갖게 돼요.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에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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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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