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이 65세 이후나 노인성 질병이 있어도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활동지원기관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와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선택 가능
원래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이 65세가 넘어 혼자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안 맞으면 강제로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시간이 줄고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겼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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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호
변경 전
65세 이후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단서를 삭제하고,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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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확인 불가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과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적용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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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신체·가사·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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