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고 운영비와 분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할 때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구분해서 신청하고, 지자체도 이를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분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로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활동지원사업의 실태조사는 장애실태조사와 별도로 실시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건비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