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 지급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위반 시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 책무 및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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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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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돌보는 국가의 역할이 분명해져요.
활동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인건비·근로환경 의무가 더해져요.
기준을 어긴 기관을 바로잡는 수단이 마련돼요.
급여비용에서 인건비를 따로 떼어 관리하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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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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