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활동지원인력의 권익 보호 및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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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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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활동지원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관 운영과 관련한 비용 청구 방식을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업무 정지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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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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