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교육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활동지원인력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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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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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과정 미운영으로 인한 행정처분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는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에 내리는 처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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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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