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만 제재를 받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 완화
기존에는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바로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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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이후에 내리는 처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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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사유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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