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기관이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클라우드 관련 교육기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정 취소 요건 완화
교육기관이 지정된 후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을 때, 단순히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정을 취소하지 않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발의자들은 환경이나 외부 요인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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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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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사유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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