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정을 취소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정취소 요건 완화
양성기관이 지정된 후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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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이후에 내리는 처분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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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취소
특정한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정부가 해당 권한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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