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하도록 하여, 기관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사유 고려
교육기관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 단순히 기간만 보고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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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에 내리는 처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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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사유
어떤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뜻해요. 여기서는 외부 환경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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