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보미'를 국가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로 바꾸고,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육아도우미와 기관 종사자까지 결격사유 적용과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기존 '아이돌보미'의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바뀌어요. 여성가족부장관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돼요. 자격관리 업무를 맡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정부가 그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겨요. 법안을 낸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를 통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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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제5호·제6호(정의)
변경 전
'아이돌보미'는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육아도우미'는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돼 있어요.
변경 후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육아도우미'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지정 기관과 등록 기관을 아우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정의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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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사'로 바뀌고 관련 정의가 정비돼요.
육아도우미와 기관 종사자까지 결격사유와 범죄경력조회가 넓어져요.
아이돌봄사의 자격 부여부터 교육, 건강, 자격정지·취소까지 정비돼요.
지정 기관 외의 아이돌봄 기관을 등록제로 관리하게 돼요.
기관의 임무와 보호자 안내·계약 규정이 새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시정명령이 새로 생기고 평가·조사 등 감독 규정이 정비돼요.
통합정보시스템과 비용 보조·비밀유지 규정이 새 체계에 맞춰져요.
등록제 도입에 맞춰 처벌과 과태료 대상이 늘어나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는 시행 당시 이미 채용돼 있는 사람에게는 시행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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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일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법으로 정해 둔 사유예요. 이 법에서는 특정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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