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 정비 및 정의3건
아이돌봄사로의 명칭 변경과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아이돌보미라는 용어 대신 아이돌봄사로 명칭이 바뀌고,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2장 제목개정기존의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명칭을 변경해요.
- 제5조개정조문 내에 등장하는 아이돌보미라는 용어가 아이돌봄사로 바뀌어 적용돼요.
종사자 자격 및 관리8건
아이돌봄사의 자격 부여, 결격사유 확인, 교육 및 건강진단 등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 제6조개정아이돌보미가 될 사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며, 대상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돼요.
- 제6조의2개정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아이돌봄사의 자격 부여 및 관리 절차가 구체화되고, 기존의 일부 조항이 삭제돼요.
- 제10조개정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관련 용어가 아이돌봄사로 변경돼요.
- 제10조의2개정건강진단 대상이 아이돌봄사로 바뀌고, 확인 의무를 가진 기관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돼요.
- 제11조의5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나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합니다.
- 제32조개정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기존 아이돌보미에서 아이돌봄사까지 확대되어 적용돼요.
- 제33조개정자격 취소 처분 시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사의 활동이나 자격증 사용 여부도 확인하게 돼요.
기관 운영 및 지원15건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운영, 교육 및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9조개정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도지사로 명확히 규정돼요.
- 제10조의3개정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중 아이돌보미 관련 용어들이 아이돌봄사로 바뀌고 지정 절차가 구체화돼요.
- 제10조의4개정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아이돌보미 관련 용어가 아이돌봄사로 변경돼요.
- 제11조개정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제11조의2지정 기관 외에도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 제도가 신설됩니다.
-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업무를 재개할 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11조의4법에 따른 기관이 아닌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제13조개정기관은 아이돌봄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제13조의2개정특정 대상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유지됩니다.
- 제14조개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채용하는 경우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제16조개정지자체는 인근에 대체 시설이 없는 경우 등 불편이 우려될 때 기관이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기준 미달이나 장기간 휴업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지자체나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지정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개정기존 서비스기관에 더해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도 관리와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 제18조의2개정이제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 제26조개정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용 보조 대상에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추가돼요.
관리 감독 및 처분12건
부정행위 방지, 정보 보호, 실태조사 및 위반 시의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8조개정명의대여 금지 규정이 강화되며, 아이돌봄사 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 내용이 추가돼요.
- 제12조개정지자체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의 정보와 취소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유지됩니다.
- 제15조개정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의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25조개정시스템 운영 시 아이돌봄사의 자격 정보와 종사자 결격사유 등 더 다양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제27조개정부정적인 경우에 대해 비용과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도 포함돼요.
- 제28조개정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28조의2개정실태조사의 목적이 정책수립 활용으로 구체화되고 조사 범위도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돼요.
- 제29조개정자료 제출 요구나 질문, 서류 검사 대상에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돼요.
- 제30조개정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지는 대상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사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31조개정지정 취소 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대상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도 포함돼요.
- 제35조개정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기관을 지정받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지정 또는 등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돼요.
- 제37조개정중요 사항 변경 미등록, 휴업·폐업 신고 누락,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