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아우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 체계를 새로 만들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된 법인·단체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새로 정의해서, 지정기관뿐 아니라 등록기관까지 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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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변경 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고 새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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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기본 개념과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운영 체계 및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예산 지원, 실태 조사 등 정책적 지원과 행정 절차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기관 명칭 통일과 정보 제공 범위 등 운영 효율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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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보미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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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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