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이돌봄사 정의 및 자격11건
아이돌봄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격 취득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요.
- 제2조개정기존의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 정의가 삭제되고, 아이돌봄사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2장 제목개정아이돌보미의 직무 관련 내용이 아이돌봄사의 직무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5조개정기존의 아이돌보미가 수행하던 직무와 책무의 주체가 아이돌봄사로 변경돼요.
- 제6조개정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 대상이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는 경우로 바뀌어요.
- 제6조의2개정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돼요.
- 제7조삭제아이돌보미의 자격에 관한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 제7조의2교육 이수와 적성·인성 검사를 거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돼요.
- 제8조개정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아이돌봄사 명칭 사용에 관한 제한 사항이 추가돼요.
- 제9조개정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도지사로 명확히 규정되며 대상도 아이돌봄사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보수교육의 대상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고 관련 교육 내용과 운영 사항이 정비돼요.
- 제10조의2개정지금은 아이돌보미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돌봄사가 대상이 돼요.
기관 운영 및 관리10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운영, 지원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0조의3개정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서 아이돌보미 대신 아이돌봄사를 관리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10조의4개정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아이돌보미 관련 내용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해요.
- 제11조개정서비스기관이 지정받는 절차와 기준에서 대상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확해져요.
-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별도로 등록하고, 허가 없이 사칭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제11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으며 범죄경력을 확인해요.
- 제18조개정여성가족부장관이 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적정성을 평가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리하는 내용은 유지돼요.
- 제18조의2개정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26조개정국가나 지자체가 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대로 유지돼요.
- 제27조개정운영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미 지급한 비용과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서비스 제공 및 안전8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정보 안내, 보험 가입, 사고 예방 등 운영 실무를 다뤄요.
- 제12조개정보호자에게 안내하는 정보의 주체와 대상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사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를 두어야 하며, 사고 대비를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13조의2개정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 아이돌보미에서 아이돌봄사로 변경돼요.
- 제14조개정지금은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와 계약을 맺지만, 앞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채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제15조개정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기관의 약관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6조개정지자체장이 센터나 서비스기관이 폐업하려 할 때 업무 지속을 권고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대상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돼요.
- 제17조인력·시설 기준 미달이나 장기간 휴업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관계자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지정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 제19조의2삭제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져요.
지도·감독 및 처분9건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과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처분 및 벌칙을 규정해요.
- 제28조개정지도 및 명령 대상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28조의2개정실태조사 관련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9조개정질문 및 검사 대상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30조개정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지는 대상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이 포함돼요.
- 제31조개정청문 절차 대상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이 포함돼요.
- 제32조개정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아이돌봄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33조개정자격취소 처분 대상이 '아이돌봄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35조개정벌칙 대상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나 사칭한 자 등이 구체적으로 추가돼요.
- 제37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에 변경 신고 미이행이나 휴업·폐업 미신고자 등이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