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서비스에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등록제로 관리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수자 중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 자격증을 발급해요.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발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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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제5호(정의)
변경 전
아이돌보미는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육아도우미는 지정기관을 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육아도우미 정의를 삭제하고, 아이돌보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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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본 개념과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주체와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위반 시의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채용된 아이돌보미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기존 지정 서비스기관은 지정 기관으로 봐요. 기존 신원 확인 증명서 요청자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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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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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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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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