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 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육아도우미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할 뿐 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저출생 시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효적이고 신뢰성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자격도입,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등록, 서비스제공기관ㆍ수요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함(안 제7조).
다.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고,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함(안 제13조).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2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의2(건강진단)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제11조의3(결격사유)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제16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권고 등)
제17조(지정 취소 등)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관리ㆍ평가)
제18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8조(지도 및 명령)
제28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조사)
제29조(질문 및 검사)
제30조(비밀누설금지)
제31조(청문)
제35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